1998-11-30 14:22
[ 건교부, 부산 감천항만 일대 유통단지로 고시 ]
건설교통부는 부산 감천항만 일대에 개발중인 6만1천평 규모의 감천항 수산
물유통단지를 유통단지촉진법상의 유통단지로 인정해 고시했다.
수협중앙회 등 13개사가 출자한 원양어업개발이 해안을 매립해 개발중인 감
천항 수산물튜옹단지에는 2000년 12월까지 국내 최초의 원양어업 전용부두
와 최신식 냉동·냉장창고 14개동 수산물 물류센터 및 지원시설등이 들어서
게 된다.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개별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돼 행정절차가 간
소화되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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