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1 07:00

특집 / 새해 달라지는 해운물류항만 정책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국제물류주선 인증제 도입
새해부터는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고 이중선체구조가 의무화된다. 또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요건이 순수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 비중으로 변경돼 해운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운송사를 비롯한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뀌며,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키 위한 인증제 도입도 이뤄진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새해에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해운물류항만정책 주요내용이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이중선체구조 의무화)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올해 1월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태안앞바다에서 발생한 단일선체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충돌 후 선체 파공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한 운항 감축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재화중량톤수 5천t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 변경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 적용요건이 소유선박 대비 용선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선박(2년 이상으로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 대비 2년 미만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올해 사업분에 대해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 소유선박대비 전체 용선선박(국적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분에 대해 톤세를 적용받으려는 해운기업의 경우 용선선박의 도입·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작년 하반기에 개정한 바 있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해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컨테이너 물류 추적이란 운송사나 화주 등이 수출입 컨테이너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수출입 물류 경쟁력의 중요 요소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RFID장비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해, 발생된 물류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게는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대형운송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운송사도 물류추적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방식이 바뀐다.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정보망을 연계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보낸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컨테이너 관련 민간정보망은 이트랜스와 EDI 밴정보망이 있으며, 이트랜스는 1,021개 중·소 운송사가, EDI 밴은 16개 대형운송사 사용하고 있다.


▶아덴만·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관리 지원 강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에 대한 현장에서의 피해 방지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 지원을 위해 우리 해군 청해부대 함정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를 구축·운영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 세계 운항 국적선박 위치를 위성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항로 이탈시 경고, 안전정보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V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말리아의 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VMS 시스템을 현재 아덴만에 파견해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고 청해부대 함정에도 연계·구축해 운영한다. 이로써, 아덴만, 인도양, 아랍해 등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청해부대가 현장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운항 지원 및 유사시 더욱 신속한 구조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및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항만법 제85조에 따라 건축법 등 총 27개 관련법에서 정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의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장은 20일이 지나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항만법에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적운송 고체화물의 선박운송요건 강화
선박에 산적해 운송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 규칙’(IMSBC Code)이 올해 1월1일 발효됨에 따라 광물, 석탄 등 고체화물을 선박에 산적해 적재·운송하는 선주, 화주와 선장은 개정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라야 한다.

산적화물의 부적절한 배치, 화물의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선박 복원성 상실, 유독가스 발생, 화재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운송요건이 강화된다.

화주는 선적하는 고체산적화물에 대해 물리적·화학적인 특성에 관한 화물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장은 화물특성에 따라 적재·운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석탄, 모래 등 297개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요건을 정하고 선적·운송에 관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여객운송 수면비행선박(위그선)에 사업면허 제도 도입
최근 국내에서 5인용 수면비행선박이 개발돼 시험운항이 실시(포항~울릉, 2010.3.2)되는 등 수면비행선박 상용화가 예상됨에따라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여객을 운송하는 수면비행선박에 대해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한다.

현재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은 13인 이상인 선박에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여객정원 13인 미만 수면비행선박은 그 동안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비행선박에 대해서는 여객정원과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허용하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선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물류시설법 정비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중 현실과 동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새해에는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개선된다.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했으며,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작년부터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동량·물류기업 입주 유치 등 운영 중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추진하고, 물류기지, 항만, 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내륙물류기지를 통한 철도운송 확대 등 녹색물류 구현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군포(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파주(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등은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건설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용지 추가 공급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3만㎡)를 개발·운영 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년)에 따라 19개소를 추가해 오는 20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10개소, 개발 중인 12개소 중 4개소(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이천패션, 광주초월)를 준공할 예정이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배송 체계를 구현해 화물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할히 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다.

장학사업 부문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5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4년 지원 특별장학생을 신설해 매년 대학1년생 50명에게 4년간(8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생계지원 부문에서는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들의 건강 유지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전자 5,000명(1인당 30만원)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재원으로 작년 3월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정부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의 복지·근로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주기적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한다.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선박으로 관광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문화관광부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했다. 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간소화로 해상관광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내항여객선사의 운송약관 신고 의무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보호를 유도(배상근거 등 명시)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연안여객선의 경우 운송약관을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거나 선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돼 여객의 권리보호 등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약관 신고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객선에서의 질서문란 행위 금지 제도 도입
여객선은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내 여객의 질서문란 행위에 의한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객의 쾌적한 해상여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항해 중 여객의 선박안전 위해 및 선내 질서 문란행위 등을 금지했다.

타 교통수단의 경우 대부분 승객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철도 안전법 제47조 등).

‘해운법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의 개선
주40시간 법정근로 시간 적용대상이 올해 11월1일자로 확대된다.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선언서 발급 개시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인증검사 절차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한다. 국내항으로 입출항하는 외국선박이 기국이 발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할 경우 항만통제를 개시하게 된다.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적정보 민·관 공유체계 개선 및 강화
해적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해운업·단체의 인식제고 등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쌍방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운영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최신 해적사건, 해적대응요령, 아덴만 함정호송 일정, 국제동향 등 해적관련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적행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해운업계의 해적대응역량을 지원하고자, GICOMS를 통해 ‘민·관 해적정보공유망’ 및 ‘해운업·단체 온라인 해적포럼’을 구축·운영한다.

이로써, 각 개별 해운업·단체별 담당자가 해적경고 발령, 관련 권고/지침(공문)을 직접 수신·확인하고, 해운업·단체간 해적대응 모범사례 공유 및 정책제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특정항 제도 시행
국가안보, 해양영토 관리, 유사시 선박대피 등 차원에서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항으로 지정해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천안함 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가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기포항(백령도), 울릉항 등 낙도 항만은 여객·물류 외에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 및 관리제도가 없어 도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해양영토 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법에 특정항 제도를 도입해 주요 도서항만을 특정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 마련
항만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 물동량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항만법 개정(2009.12)으로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 입주가 가능해졌으나 입주대상 업종, 시설 규모, 당해 항만 이용율 등 입주 세부기준이 없어 항만구역 내에 제조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연계해 물동량을 최대로 창출하고 항만 이용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입주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관련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법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등 총 23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두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에 협의기간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경우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협의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한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시행근거 도입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근거를 항만법에 포함시켜 항만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항만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항만구역 내 태양광, 풍력발전 사업 등의 시행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조성해 에너지자립형 항만을 구축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부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리나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외국인투자가 및 투자기업도 포함시켜 마리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마리나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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