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1 00:00
1997.02. 美 FMC, 일본 항만운송제도 미개선시 같은 해 4월부터 일본의 해
운3社인 NYK·MOL·K Line 화물선 미국항 기항시 미화 10만달러 과징금 부
과등 제제조치 발표
97.04. 日 운수성, 외국 선박회사에 대해 일본 항만운송사업법 면허기준
부합시 면허신청 4개월 이내 인가 약속. 운수성·항만운송협회·선주협회·
외국선박대리점협회간 4자협의 통해 『사전협의제도』 개선안 7월까지 미국
에 제시 약속.
美 FMC, 제재조치 발동일 9월로 연기.
97.09. 美 FMC, 일본 업계단체간 이해대립으로 개선안 미제시 따라 10월부
터 일본 해운3社에 대한 과징금부과, 입항금지, 선박억류 등 제재조치 돌입
발표.
日 운수성, 사전협의제도 개선안 제시, 운수성 관할 분쟁해결기관 설치, 입
출항절차 간소화 약속으로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 잠정시한 보류.
98.05. 美 FMC, 일본정부에 항만운송제도 개선 및 외국해운업자 항만사업
자유화 약속 미시행 지적. 8월 국무부 및 교통부 대표 방일후 제재조치 경
고.
98.11. 日 운수성, 항만운송업 면허제 폐지, 항만운송업 신규참여 허가제
도입 등 항만운송사업 규제완화 조치 실시 및 확대방안 발표.
EU, 일본정부에 항만운송사업 외국회사 참여 제한 비난.
98.12. 日 운수성 운수정책심의회, 일본항 야간 및 휴일 하역업무 조기 실
시, 항만하역 노동자수 1.5배 확대, 항만하역사업자간 노동자 상호파견 등
중간보고서 작성 발표.
99.06. 日 운수성 운수정책심의회, 항만운송사업 대외규제 완화안 최종 발
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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