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 11:08

수공 아라뱃길 운영 논란

강기갑 의원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에 국토부 미적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 아라뱃길 운영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21일 강기갑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의뢰답변서를 근거로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현행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 상 경인운하의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토부의 법령해석이 다른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1일 국토부에 "수자원공사가 현행법상 경인운하를 관리운영 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강 의원의 요청에 "내부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국토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 유권해석의 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아라뱃길 개통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를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을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면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법적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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