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30 18:12

[ 해운법 15일 개정공포 ]

해운법 및 선원법이 지난 15일 개정, 공포됐다.
개정해운법에는 운임공표제 도입,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제 전환등이 주내
용이며 개정선원법에는 선원최직금 중간 정산제 도입, 선원구직·구인 등록
기관 확대가 주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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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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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DAMI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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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Melbourne Bridge 08/11 09/13 SOFAST KOREA
  • BUSAN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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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Xin Mei Zhou 08/30 09/29 KBA
  • INCHEON PHNOMPE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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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 Hai 308 08/21 09/09 Interasia Lines Korea
  • BUSAN FELIXSTO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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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Elisa XIII 08/19 10/22 HMM
    Ever Verve 08/20 10/03 Evergreen
    Ever Certain 08/20 10/06 Evergreen
  • BUSAN MER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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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bourne Bridge 08/11 09/18 SOFAST KOREA
    Pancon Victory 08/12 10/12 BEN LINE
    X-press Cassiopeia 08/14 09/18 KOREA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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