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8 17:24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내달 1일 발효

혜택받으려면 일본업체에 AEO 공인번호 사전통보해야
내달 1일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주들은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한·일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AEO를 인증받은 수출업체는 對일 수출시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 EU,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도입했다.

AEO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간의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양국의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對일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은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하고, 수입업체들은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對일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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