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센터는 지난해의 상시 접수방식에서 올해부터는 3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 4개월
간 접수받고, 10월까지 일괄 심사해 10월말께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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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는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신청서류가 접수되며,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
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세부인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심사단의 심사가 끝나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
부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확정하
게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cilc.koti.re.kr)에
서 다운로드받아 2006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이 아
닌 경우 가장 최신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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