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52

[ EDI전송 오유 정정문제로 해운업게 과태료 수천만원 물어 ]

과태료 시행 한달남짓… 선사·포워더·세관 해결책 마련 화급

EDI전송 오류정정 기간초과에 따른 세관의 과태료 부과가 지난 5월 17일부
터 시행됐으나 시행된지 한달만에 산사와 포워더에 징수된 과태료가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해운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DI 전송상에 오류가 발생해 선사, 포워더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인바운드 담당자들은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지난 24일까지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과태료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재 선사나 포워더가 EDI전송상 오류로 인해
30일간의 정정기간을 놓쳐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한 액수가 대략적으
로 3천만원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 선사와 포워더를 상대로 피
해액이 산출될 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과태료 부과의 실태가 노정될 것으로
보여 인바운드 관계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선사나 포워더들이 KL-Net를 통
해 EDI를 전송시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30일이 지난 다음 세관으로 부터 과
태료 부과 통보가 올 때 상황을 보면 LCL화물의 경우 Master B/L상과 House
B/L상의 내용이 틀리는 등 큰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관에서 EDI 오류나 정정사항이 제대로 해운업체에 통보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업무편리위한 EDI전송문제 골칫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관에선 EDI 오류나 정정사항은 각 업체로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 스스로 조회해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등 세관측은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시스템처럼 상세한 조회가 어려운 실정이며 업체별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이 없
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뒤늦게 하주로 부터
환급과정에서 잘못된 사실이 밝히져 알게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이다.
아울러 현재 세관에선 정정 및 오류사항에 관해 소프트웨어상 화면출력여부
를 불문하고 무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정정사항 여
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 정정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사 및 포워더 등은 현재 CY, CFS에서 하주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접수,
전송하고 있으나 팩스로 접수하다보니 정확한 수출신고번호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어서 이와관련된 수출신고번호 정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하주가
화물을 이미 선적하고 수량, 중량 등을 임의로 정정하여 각 선사 및 포워
더에 통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정정하는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
으며 정정신청서를 접수해도 통관시스템 전산상으로는 정정이 되지 않아 늦
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관세법상 하주는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반드시 선사나 포워더에게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화상으로 수출신고번호 등을 불러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비추어 볼때 각 선사, 포워더에서 모든 통관 및 선적내역
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해야 하며 세관시스템 화면
에 출력이 되지 않는 정정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 하주의 신고필증 정정시 정정된 선하증권 등을 각 선사 및 포워더
로부터 받아 첨부해 정정하게끔 하여 관련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입항전까지 EDI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입력으로 오류가 발생시에는 2차까지 정정이 가능하다. 이는 물론 선박의
입항전까지 해당한다. 즉, 1차 입력→ 오류발생, 2차 입력→ 선박입항전까
지 완료 그리고 정정→ 선박 입항후 60일이내이다.
수입의 경우 여러선사와 조인트가 돼 들어올 시 한 선사에서 선박입항전에
입력을 해버리면 나머지 선사의 경우는 누락으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8개선사가 조인트를 한 경우 한 선사가 먼저 선박입
항전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7개선사는 누락으로 처리가 돼 각각 10만원
씩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하주 과실도 선사들이 부담

또 공컨테이너를 수출화물로 대체하여 싣는 경우에도 누락으로 처리돼 과태
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출을 위해 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피해가 가게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또 담당직원이 바뀐 경우 충분한 지식이 없이 처리를 하게 되어 피해를 입
는 경우가 많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한편 수출의 경우도 EDI는 오류와 정정으로 나눠진다.
수출의 경우 선박출항후 익일까지, 즉 24시간이내에 입력이 돼야 한다. 1차
입력이 오류가 나는 경우 1주일이내에 정정 입력해야 하고 정정의 경우는
선박출항 후 30일이내에 해야 한다.
1차입력→선박출항후 익일까지, 2차입력→ 1차입력 오류시, 선박출항 후 1
주일이내 그리고 정정→ 선박출항후 30일이내이다.
수출의 경우 하주가 수출면장을 정정하고도 선사나 포워딩업체에 통보를 제
대로 해주지 않아 관세사에서 입력한 것과 세관에 입력된 것이 취합되지 않
은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하주가 정정을 늦게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하주와 불가피하게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 하주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선사나
포워더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DI과태료 문제는 시행된지 한달 남짓 된 현상황에서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
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개선이 화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DI는 업체와 세관사이에 업무편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
하고 선사나 포워딩업체들은 과태료라는 문제로 업무상 맣은 시간과 부담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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