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미국 상원, 無稅 선박등록제 법안도입 예정 ]
해외 건조선박에도 적용될 듯
미국 사원이 세계해운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선박등록제도 도입 법률안
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법안은 미국적 상선대를 유지·보호함으로써 미구선대의 경제적 역할제고
, 미국적 선원양성 촉진 그리고 국가안보상 미국상선대의 적절한 역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미국적 선박은 무세로 운항되며 해외 선박수리시
적용되던 종가세도 면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마찬가지로 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미국선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최초 8만
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새로운 선박등록제도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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