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해양경찰청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종사자들이 해양오염방지에
능동적ㅇ르ㅗ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양오염방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해 위해 9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해 오던 해양환경모범선박제도를
보멈선박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 선박 및 헤택을 확대, 개선해 지난 8
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선된 모범선박의 지정대상 및 혜택은 모범 선박지정 대상은 현행
총톤수 4백톤이상 선령 15년이내의 국적선박 및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에
서 총톤수 2백톤이상 선령 15년이내의 국적선박은 물론 단순 나용선한 선박
까지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모범선박에 대한 혜택도 연 1회이상 출입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2년에 1
회 받도록 하고 법령 위반시 과태료 경감조치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대신 계도조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모범선박지정은 총톤
수 2백톤이상 선령 15년이내의 선박으로서 최근 3년내 3회이상 출입검사를
받고 해양오염방지법상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2회이상 받지 않으면 모범
선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을 받고자하는 선박은 전국 해양경찰서
에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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