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FMC, TSA의 SC교섭 등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요구 기각 ]
5월 해운법개정이후 NVOCC, 보고 의무토록 FMC에 신청
미국 경제전문지 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N
VOCC(비 선박운항업자)들이 TSA(태평양항로 안정화협정)가맹선사들에 대해
FMC에 서비스 컨트렉트(SC) 교섭내용등에 관한 정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도
록 한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이유에 대해서 FMC는 「이미 TSA 선사들의 운
영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84년 해운법 제15조에 근거
하여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 3월, 미국의 NVOCC와 중소하주들은 공동으로 5월 해운법 개정이후부터
피크시즌서챠지(PSS)가 적용되는 11월말까지의 사이에, 서비스 컨트렉트(SC
) 교섭내용등에 대해서 TSA가맹선사들이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FMC
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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