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분기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신청받는다.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군산항을 이용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20TEU 이상인 화주 또는 물류기업은 다음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군산시에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은 TEU당 2만5천원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사업비 신청서와 인센티브 지급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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