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04 17:52

[ EU委, 컨소시엄규제안 原案 고수 ]

유럽위원회가 작성한 컨소시엄경쟁규제안의 개정판은 3월에 발표된 원안과
거의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일본 운수성은 규
칙안의 개정판에 대해 필요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일본의 해사신문 보도에 따르면 9월에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해 제
시된 컨소시엄경쟁 규제안의 개정판은 적용제외조건으로써 컨소시엄의 트레
이드 셰어를 30~35%이하로 하고 컨소시엄을 조직할 회사수는 6개사 이내로
하며 컨소시엄협정이 실시되고 나서 18개월을 넘었을 때는 6개월의 사전통
고를 원칙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컨소시엄 경쟁규칙안의 개정판은 EU의 경쟁규칙에 관해 협의·조정을 하는
「경쟁규칙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하고 EU 이사회에 자문을 얻은
후 채택한다.
현재 EU측은 연내 규칙안 채택을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운수성은 「필요하다
고 판단되면 이후 취해야 할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운수성과 일본선주협회는 3월에 규칙안의 전망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각각
유럽위에 제출한 바 있고 운수성도 5월과 7월에 브뤼셀에서 유럽위와 규제
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왔지만 결국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고 개정판은 원안 그대로의 내용으로 굳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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