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6 16:56
[ 해기품질제고위한 관련규정제정 등 기반 마련 ]
부산지방청,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 1일자로 해기품질관리규정 및 그 부속규칙
들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선원이 선박에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해 및
기술 등 총체적인 능력의 정도, 즉 ‘해기품질’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선박직원법 및 관련 국제협약의 요구내용에도 부합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해양부에선 95년 개정된 STCW(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협약의 국가적 의무이행을 위해 지난 98년에 선
박직원법 시행령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해기품질 기준을 고시
한 바 있다.
STCW 요구내용은 당사국은 해기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해기교육기관, 해
기시험기관 및 해기자격증 발급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해양청에서 제정한 동규정들은 부산청은 물론 다른 지방청에
게도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더 크다는 것. 앞으로
동 규정들이 해기품질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가 되어서 우리의 해기품
질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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