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0 08:57

기고/ 할당관세 개정

여명관세사무소 서판수 대표 관세사

서판수 대표 관세사

●●●이번에 새로 변경된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및 덤핑방지관세 개정 내용 등을 정리한다.

1.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 2012년 6월30일까지

2. 덤핑방지관세 적용기한 연장

⇒ 초산에틸 [HS2915.31- / 2012년 3월27일~2015년 3월26일]

▲ 중국

- 장수 소포(Jiangsu SOPO Corporation (Group)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71%
- 리자오 자홍(Rizhao Jiahong Biological Technology Co., Ltd.) 및 같은 기업 의제품을 수출하는 자 : 3.14%
- 진이멍 그룹(Jinyimeng Group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29%
- 상하이 우징(Shanghai Wujing Chemic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17%
- 켐스페셜리스트(Chem Specialist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17%
- 골든 브리지(Jiangyin Golden Bridge Chemical Co.,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17%
- 그 밖의 공급자 : 6.36%

▲ 싱가포르

- 셀라니즈(Celanese Pte. Ltd.)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17%
- 그 밖의 공급자 : 14.17%

▲ 일본

- 쇼와 덴코(Showa Denko K.K.)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14.17%
- 그 밖의 공급자 : 14.17%

3. 태블릿 PC

⇒ 컴퓨터로 세번분류 확정 (무관세 적용 : 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36개월 이하 영·육아용 의류 및 섬유제품
⇒ 4월부터 자율안전 인증여부 확인후 통관 가능

5. 원두커피 원산지 판정기준 변경
⇒ 원두 생산지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5월부터 적용

문의 : 여명관세사무소 (051-466-2208 / 010-5497-0504 / mjsps728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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