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이용 선사와 대리점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화물·화물료 신고누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IPA는 과거 화물처리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각종 통계 집계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에 접속해 뜨는 팝업창(첨부 그림파일 참조)을 클릭을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무가 바쁜 담당자들의 착오를 막을 수 있고, IPA 입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 집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과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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