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2:46

[ 평택항 일반부두 정상운영 개시 ]

경인항운노조·평택항운노조 정부안 수용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평택항 일반부두(3만톤급 3척 동시 입항 가능) 노무
인력 공급문제에 대해 경인항운노조측과 평택항운노조측이 정부에서 제시한
공동작업에 관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평택항 일반부두가 정
상운영된다.
해양부는 지난 6월 평택항운노조 설립이후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 노조를 대
상으로 노동부 및 평택시 등과 공동으로 “선 부두 정상화, 후 단일화” 방
안을 제시해 지속적으로 설득, 중재한 결과 양 노조에서 이러한 정부 중재
안을 수용키로 최종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일 오전 11시 평택
시청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시장 및 양 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고 이 자리에 화주들도 초총돼 평택항 운영방안에 관
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평택항 일반부두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 중재(안)을 보면 평택항만(주)에선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시 경인항운노조와 평택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각
각 동일비율의 인원을 추천받아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단지 윈치맨은 전국항
운노조에서 추천한 자를 활용하되 양 노조원이 교육을 받아 기술인력이 확
보될 경우에는 양 노조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력을 활용토록 했다.
또 전국항운노조연맹과 양 노조는 평택항에서의 항운노동조합 단일화를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양 노조가 단일화될 때까지 양 노동조합은 조합원
을 추가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 3월까지 양 노
조에선 소속 노조원에 대해 항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항만연수원, 전국항운노조연맹 및 양 노조에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한 협조키로 했다. 노동부, 해양부 및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부두운영업체
에선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하역작업 참여 배제 및 근로자공급사업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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