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09:49
해운·항만관련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식 표준 시행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이용해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과 관련 민원업무 처
리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시켜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각 항만
별로 부여하던 “해운·항만관련 사업자등록 번호”제도를 개선, 전국적으
로 통일하고 단일화된 제도를 마련해 지난 2월 10일부터 적용 시행에 들어
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 업무별(항만운영정보, 해운·항만사업자관
리 등)로 관리, 사용되고 있는 약 8천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약 2천개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11개 지방해양청의 최종 확인을 거쳐
통일되고 표준화된 등록번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종전 민원인은 선박입출항 신고, 사업자 등록 등 민원업무 발생시마
다 매 건별로 등록번호를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운·항만사업자 등록
번호를 한번만 신고하면 전국 모든 항만에서의 어떤 민원업무든지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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