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3:46
관세청,「외국의 통관제도 및 통관시 유의사항 설명회」개최
관세청은 지난 1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협중
앙회 등 10개 사업자단체와 100여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의 통관제
도 및 통관시 유의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수출업
체가 미국·중국 및 러시아 3국의 통관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
고, 업계의 외국 통관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관과정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미국의 경우는 통관관련기록 보관의무 위
반시 벌금 부과와 세관이용 수수료와 항만유지세 부과, 세관별로 상이한 통
관절차시행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관세청은 업체의 통관기록 보관의무를
보다 강화시킬 목적으로 관세법상의 보관의무 위반시 벌금을 현재보다 상
향조정할 예정이다. 더욱이 통관가이드라인의 벌금부과 소급적용 조항은‘
벌금부과는 먼저 공포된 법령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 벌금액 또한 과다하여 벌금부과 소급 적용을 재고해 줄 것과 벌금액을 현
행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미국은 유독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외에 세관이용수수료
와 항만유지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관이용수수료 인하와 항만유지세 철폐가
시급함을 관세청은 꼽았다. 또 미국 세관에서는 신속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부두직통관, 통관전산화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관별로 운용하는 통관절
차가 서로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일선세관에서는 원산지확인, 구성
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다한 통관비용 발생이 빈번함을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관세규정 변경시 사전홍보가 미흡하고 사전에 공포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이 불충분한 점이 지적돼 외자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
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보세수입된 원자재의 사후관리시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데 현지 투자기업이 보세수입된 원자재를 가공수출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 2종류의 제품을 통합하여 1개로 선적하는 경우 나머지1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 납부를 요구하여 가
공수출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통관검사가 까다로운 점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96년말 이후 러시아 세관당국의 통관검사가 전례없이 엄격해졌고 특히
한국의 주종수출품목인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엄격하여 우리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관세청은 말했다. 그 결과 TV 등 가전제
품의 수출이 크게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정부는 통관 지연과 비공식적인 통관수수료를 징수하는 관행이 있는
데 우리 당국은 신속하고 원칙적인 통관제도 시행을 요청 중에 있다. 특히
특정업체나 특정국가에 대해 통관을 강화하는 불공정이 시정되기를 요청하
고 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러시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통관제도에 있다. 수출
업체들이 통관 필요서류의 준비 및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세율의
변동이 심헤 무역거래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담당부서가
명확치 않고 샘플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돼 불만의 목
소리가 높다. 따라서 조속히 러시아 당국은 담당부서를 명확히 지정해 주고
재·개정되는 법률의 경우 명확히 공표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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