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0:07

공표운임 20%범위내 인상시 공표면제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10월 8일 운임공표제 도입후 시행상 문제점을 검토하
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표운임의 20% 범위내에서
인상의 경우에도 공표를 면제하고 공표대상 품목, 항로 등 조정여부등이다.
해양부는 관련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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