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현행 광양항 컨테이너부두(1단계) 1번 및 2번 선석에 대한 항만시설을 하포일반부두로 변경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하포일반부두는 선석길이가 총 700m이며 최저수심은 14~15m로 이용선박의 규모는 5만t(재화중량톤)이다.
취급 가능한 화물은 철강제품류, 건설기자재를 포함하는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잡화다. 컨테이너화물, 자동차, 액체류 및 곡물류는 취급할 수 없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일반부두 운영사로 세방을 선정했으며, 세방은 지난 5월2일부터 이 부두의 운영을 맡고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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