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은 8월 23일부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체 법령 해석팀」을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되는 자체 법령해석팀은 광양경제청 소속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와 법학과 전공 직원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적용이 난해한 법령에 대해 자체 토론회를 통해 명확히 해석 적용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FEZ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은 “이번에 구성된 자체 법령해석팀 운영으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 추진 담당직원의 법령 해석·적용능력 향상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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