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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제62회 조합회의 임시회가 9월 2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GFEZ 경관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2014년도 도비분담금 요구안이 처리됐다.
2013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반은 조합위원 10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난 4월5일자로 시행된 ‘전라남도 경관 조례’의 일부개정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명칭변경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GFEZ 조합규정에 반영해 개발행위 시 경관심의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게 됐다.
2014년도 도비분담금은 총 43억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오는 12월에 편성하는 국비운영비와 기반시설사업비, 율촌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부담금 요구안은 개발구역 면적비율에 따라 양 도(전남 85.4%·경남 14.6%)에서 부담하는 경비이며, 광양만권의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GFEZ 이희봉 청장은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국면에 대비하여 전방위적인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활동과 경제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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