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1차 위반 업체 5개사에 각각 사업정지 45일, 2011년부터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2차 위반 업체 1개사에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한 2개사에 각각 사업정지 30일 및 1개사에 15일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목포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항만운송(관련)업체 61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 등록기준 및 법정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서면 및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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