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가 4000원으로 20% 인하된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 수준의 적정한 행정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허가 신청 수수료를 20% 인하하는 내용으로‘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행정수수료 인하로 인해 항만시설을 공사하려는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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