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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 개정을 위한 방안이 8일 중의원 본 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됐다. 법안은 참의원에 전달돼 심의된다.
이 법안은 국제 전략 항만의 항만 운영 회사가 다루는 부두군의 운영 사업에 대해 정부 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중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4일 원안대로 가결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9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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