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7:26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선박관리업 등록 및 외국인 인력 고용관리지침 통합개
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통합개정시 반영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원근로계약 이행보장 조항중 선
박소유자 및 선원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부담분을 의료보
험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 외국인 선원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또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조항과 관련 선박용선의 일종인
나용선은 해운관행으로 해상운송시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상법에서
도 선박임차인의 나용선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 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권리, 의무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나용선에 대해선 선박관리업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조항
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고용주의 요건과 관련해선 국제선박제도는 선원법과 별개의 제도
로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중 일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제선박 단체협약
체결권자라고해서 선원법 적용선박에 대한 사전합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합
리할 뿐만 아니라 합의주체가 많아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
큼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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