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2 09:39

택배차량 증차되고 화물 KTX 운영된다

정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발표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택배 차량이 증차되고 인천공항에 직행으로 연결되는 화물 KTX(CTX)가 2020년부터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으로,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물류산업 활성화 태스크포스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업계건의와 산업 육성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2012년 당시 92조원 수준의 물류산업 매출을 20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물류단지 공급 확대와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확대,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인프라와 수송 분야 효율성 제고,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규제개선 등을 조성키로 했다.

▲택배차량 올해 1만2000대 증차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1만2000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해,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단지·시설 공급확대

국토부는 총량규제를 실수요 검증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물류단지를 지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검토대상으로는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이다.

주요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된다, 높은 땅값으로 도심 내 확충이 어려웠던 택배배송센터도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 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해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시킨다.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위해 FTZ내 반입 물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KTX 선로망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운행이 가능한 KTX 화물열차 도입을 추진한다. 20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Km로 달릴 수 있는 화물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2단계, 약 55만㎡)의 활용도 제고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기업유치를 활성화한다.

▲전문물류기업 육성·해외진출 확대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한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토록 했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망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한·중·일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물류 인프라·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 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8월경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약 13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효과가 예상된다.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시설을 확대한다. 물동량 창출을 위한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인터넷 물류 직거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과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 운영,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 물류 ICT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또한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해, 철도 장대화 등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 확장과 상·하역 장비 기계화·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 공정거래 질서 확립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운송업체-지입차주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 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물류업계 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와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물류분야 규제개선

물류업계 부담 완화와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관 및 물류업무 간 융·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돼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었다.

물류분야에서 운영 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과 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2015년 하반기까지는 법적 절치 일원화와 간소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만2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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