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4 14:54:00.0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재연장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3일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열어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인 '2006년 전자거래 촉진계획'을 확정하고 17개 부처에서 48개 부문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말 만료예정인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전자외상매출채권 및 전자어음 제도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전자문서 활용의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자금융거래법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초고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30가구 이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을 2007년까지 완료하고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전공의 설치도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웹서비스 방식과 휴대전화.PDA 방식 등을 도입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