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2 18:10:41.0

2013년도 녹색물류정책 설명회 열려

BGF retail 녹색물류 추진 사례 발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서경숙 사무관과 교통안전공단 이미연 책임연구원이 질의사항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가 주최하는 ‘2013년도 녹색물류정책 설명회’가 12일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서경숙 사무관 ▲교통안전공단 이미연 책임연구원 ▲BGF리테일 오세준 팀장 ▲교통안전공단 김도완 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녹색물류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 수립,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지난 2008년 MB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국가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 2011년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5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설정되는 등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참여구분에 따라 정부협약(NA, Negotiated Agreement)과 자발적협약(VA, Voluntary Agreement)로 구분된다.

정부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초과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감축목표를 정부와 협상해 설정한 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협약은 환경부를 주관부처로 정부와 협상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자발적협약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 지원, 녹색물류기업 인증참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경숙 사무관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녹색물류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원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모 기업 관계자는 “녹색물류사업도 중요하지만 행정부처별 업무가 연결될 필요가 있다. 행정부처별 업무가 융합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사업의 초기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BGFretail 물류팀 오세준 팀장이 녹색물류 추진 사례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이세준 팀장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다른 기업들 보다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녹색물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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