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20 14:11:00.0

물류 아웃소싱 기업에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기업이 물류 활동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할 때 세금 감면 등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인 물류정책기본법 제정안에 화주(貨主) 기업이 자체 물류 시설을 매각할 때 양도세 감면 등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물류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으로 나눠져 있는 관련법을 통합한 물류정책기본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업이 자체 물류 시설이나 장비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폐지된 물류시설 부지를 용도전환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 화주 기업이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물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물류 창고 등 자체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지원돼 온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은 지원을 순차적으로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업이 물류 활동을 제3자 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 자체 물류 조직을 운영할 때와 비교해 물류 비용이 10-20%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건교부는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 대학원을 올해 9월 개설하고 대학원에 연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제3자 물류 전환을 통한 기업 물류비용 절감 사례 등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올해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산업 합리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3자 물류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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