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03 15:28:00.0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걸림돌은 '규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사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간한 '규제완화를 통한 FDI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바이오기업 계열사인 A사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단지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증설이 제한되고 있다.

또 美 다국적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아.태지역 물류센터를 구축하려 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조세감면대상에서 B사의 물류센터는 제외됐다.

외국의료기관의 경우도 현행법상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원 형태로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C사의 경우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내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크기의 공장을 지으려 하지만, 공장 건축에 필요한 필지 합필, 공동건축가능 문구 삽입 등의 변경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원활한 투자유치 또는 원스톱 체제 구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권한이 위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투자정책과 유병윤 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각종 규제장벽들이 철폐 내지 완화돼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인센티브제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