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해피콜로 배송시간 조정
한진택배는 휴가철 택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한 경우에는 택배사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에게 있게 된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의 위탁배송일지라도 배송 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각각의 배송 점소에 사고담당자를 상시 배치해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택배 CS팀장은 “휴가철은 그 시기적 특성상 고객들이 집을 비우신 사이에 택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고객들이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들만 알고 있으면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약 휴가철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진택배는 이런 경우 고객들은 가능한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고 귀띔한다. 또 택배사에서 임의로 위탁배송을 했다면 그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한 경우에는 택배사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에게 있게 된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의 위탁배송일지라도 배송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은 택배사고 예방화 및 최소화를 위한 요령.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하며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니 접수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하인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한다. 휴가철은 집을 비우게 되는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최초 접수시 운송장상에 수하인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휴가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품은 포장을 주의해야 하는 상품군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하면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윤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