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7 14:22:00.0
100여년 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된다.
행자부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지번주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시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체계를 도입코자 1997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안양시 등 6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구기준 68% 지역(102개 시·군·구)이 도로명주소 시설(도로구간설정, 도로명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여 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2% 지역(132개 시·군·구)은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주소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지원 중단·축소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활용저조 등 문제가 발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
이번에 공포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해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주소 효력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며 도로명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하여 2011년(향후 5년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게 되며, 전국적인 시설구축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내 완료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