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 14:42:00.0
내년부터 제3자물류 위탁 하주기업에 세제지원
물류아웃소싱하면 세액 최대 3% 공제
건교부로부터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제 3자 물류 전문업체들이 정부의 세제지원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2007년 세제개편안’ 중 물류산업 지원 개정안을 발표해 물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종합물류업 인증업체를 비롯한 제 3자물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물류기업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돼 매우 고무된 상태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중 물류산업 지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 3자 물류전환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제조업자(하주기업)는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 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제 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이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의 10%까지이며 내년 1월 1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도 허용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한해 세액이 공제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류전문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차원에서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즉 창고관리, 운송관리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류션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줄 계획이다.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이며 중소기업은 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