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4 16:53:00.0

中, 독점금지법 제정 시장경쟁체제 도입 가속화

운임 및 할증료 변경시 하주와 협의해야
지난 8월 30일 중국이 역사상 최초로 독점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장경쟁체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이 법이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9차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14년동안 끌고 오던 논의가 결실을 맺게됐다.

총 8장 57조로 구성된 이법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영자 집중(독과점),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배제 및 제한,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물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농업 등 일부 분야만을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어 해운, 항만, 물류기업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해운 등 물류기업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중국은 국제해운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운임 및 할증료를 부과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하주 또는 하주단체와 협의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금년 3월에는 4개 운임협의기궁에 화남지역 항만의 컨테이너처리비(THC) 인상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중일항로에서 나타나 있는 제로운임, 적자운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외에 금년 6월에는 독일 도이치반의 자회사인 쉥커사에 대해 무허가 무선박운송인 운영으로 판정해 포워더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중국의 독점금지법 제정에 따라 중국항로를 운항중인 선사나 중국 진출 포워더 업체들은 향후 중국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선사들의 아시아 역내시장 진출, 한중항로 개방등으로 한중일 등 아시아시장의 선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아시아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선사간 공정경쟁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구 감독당국은 외국인이 자국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반독점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의 중국기업 인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중국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는 국가안보검사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하고 특히 국가안보 평가의 기준으로 지적하고 있는 공공이익이 법조항에서 조차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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