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9 18:12:00.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거래, 3자물류서 제외
건교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3자물류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이 제도적으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물류산업을 선진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3자물류를 제조·유통업체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이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토대로 하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임원임명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3자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건교부장관은 철도, 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시설투자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류 부문의 정보선진화를 위해 물류정보표준,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나 프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했다.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단위물류정보망 사업,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사업자 지정,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물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 운영,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매2년 1회이상 정기점검, 물류현황조사지침 내용 등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된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