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21 13:26:00.0

항만공사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허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항만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특별법인 및 민·상법인만이 할 수 있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 및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물류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물류단지개발사업자가 분양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에 달했을 때 받도록 했던 선수금을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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