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5 15:20:00.0

문답으로 보는 해운·무역 세무상식

이영원 세무사

Ⅰ. 중국이 투자한 해운대리점의 과세문제

질의 : 영원해운물류(주)는 한·중합작(한국40%,중국60%)으로 설립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중국의 투자회사는 중국내의 육상 및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TECHNOTRANSE라는 회사이며 영원해운물류(주)는 TECHNOTRANSE의 한국내 해운대리점이다.

1. 1994년 한·중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의거하여 국제운송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테크노트랜스의 한국대리점인 영원해운물류(주)가 국내에서사업을 영위함에따라 발생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그 과세장소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의 문제.

2. 중국에서 영원해운물류(주)에 파견한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한 임원과 또한 직원으로 파견한 직원에 대한 갑근세과세는 한국에서 과세하는지, 중국에서 과세하는것인지의 문제. 단, 임원 및 직원의 체류기간은 1년이상인 거주자이며 사무직이다.

회신 :
1. 중국해운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중국테크노트랜스의 국내대리점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사업소득은 국제조세협약에 규정되어있는 선박운행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아니다. 따라서 영원해운물류(주)가 한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한국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세법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대리점, 지점, 분사무소,현지법인등)의 소득에대한 과세는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다루고있다. 이에따라 외투법인이라할지라고도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그절차와 법적용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2.중국의 테크노트랜스에서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갑근세 과세는 그 보수를 지급한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중국본사에서 파견임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면 한·중조세조약의정서에 의거 (다른나라와의 의정도 동일)하여 중국에서 갑근세를 과세하고 중국에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당해 중국 테크노트랜스의 피고용인이 영원종합물류(주)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파견되거나 영원종합물류(주)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영원종합물류(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대가를 영원종합물류(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중조세조약의정서의 규정을 적용받지않으므로 한국에서 갑근세를 과세하고 한국에 납부하여야한다.

한편, hand carrier나 courier사업을 하는경우등은 외국인에게 일용급여로 급료를 지급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그 지급받는 외국인을 거주자(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주한자)로 볼수없으므로, 그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국내의 일용근로자로 취급하여 원천징수납부하면된다.

Ⅱ.환차손익의 정산시 과세표준

질의 : (주) 영원은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로서 최종적으로 가구를 조립생산하는 (주)좋은가구 회사와 내국신용장(LOCAL L/C) 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때 (주)영원은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원화가 아닌 US DOLLAR 로 결제받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시기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는 회사가 그 수출대금을 송금받은후 지급받기로하였다.

그런데 국내외환시장이 불안정하여 수출가액과 국내 공급가액과의 괴리가 발생하는경우가 빈번한 현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중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당해 외화에 대한 실질환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주)영원과 (주)좋은가구는 사전에 한시적으로 고정환율을 약정하여 그 환율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추후 대금을 송금받는때의 실질환율과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일방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때 고정환율에 의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과세표준은 정당한 것인지?

회답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후 외화대금 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복합운송업자가 항공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운임결제조건이 CHARGE COLLECT 라면 해외 파트너 정산후 운임을 송금하는 시점은 실제 용역이 발생한 시기와 약 한두달 정도의 기간차이가 난다.

이때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C·C FEE를 받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받는 C·C FEE는 용역제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일부분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할것이다.

Ⅲ. 가산세

Q) ①(주)영원해운항공은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에의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적용대상 사업자이다. 그런데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가?

②(주)영원무역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주)현대종합상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주)현대종합상사에 그 대가의 일부로 관세환급금을 받았다. 이때 관세환급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A)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 세액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②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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