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6 18:26:00.0
물류보안, 다층적 협력으로 공고화
물류보안 협력분위기 점차 고조
●●● 최근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제도 확립을 위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9·11테러이후 등장한 물류보안 논의가 미국 중심의 물류보안제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관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물류보안 제도 공고화’기라 할 수 있다. 이는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정부주도에서 민관협력을 토대로 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전되고 있는 한편 물류보안이 막힘없이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점차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간 회의와 민간차원의 회의가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우선 미-EU간 제 1차 대서양 경제이사회(TEC)물류보안 협력을 위한 상호인증이 주요 의제의 하나로 논의됐으
며, 11월7~8일 이틀동안 두바이에서는 컨테이너화물 보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돼 민관 참여자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TEC 1차 회의에서는 미국의 반테러 민관 협력 보안제도인 C-TPAT와 EU의 승인된 경제운영자제도의 상호인증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는 양국의 C-TPAT 및 AEO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고 있는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유럽의 AEO로 인정된 기업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돼 별다른 조치없이 미국이 C-PAT 기업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EU 회원국은 세관보안 관계자를 교환 파견해 양국의 보안절차 조치없이 미국이 C-TPAT기업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08년에는 CBP와 EU가 인증기업에게 적용하는 절차 등과 관련한 합동 검증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서양 경제이사회에서의 수확은 서로 다른 입장차이 및 해결해야 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물류보안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CBP기준이 EU AEO의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양 당사자간 상호인증 기준이나 방식의 차이가 향후 해결과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미국과 EU는 양국 물류보안 상호인정을 위한 로드맵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Container Tracking & security 2007’에서는 미국 CBP, 유럽위원회 및 디피월드, 허치슨 터미널, IBM, SAVI 등 물류보안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물류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컨테이너보안장치의 표준화 문제, 미국주도의 100% 컨테이너화물 검색법과 WCO Framework의 조화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선 향후에도 민간차원에서 저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하며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기업대표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보안장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된 기준마련에 협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물류보안 협력은 현재 크게 정부-정부, 정부-민간 및 민간-민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정부의 협력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 및 캐나다의 무역보안 프로그램 등의 양자협력과 APEC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자협력으로 나눠진다.
민간-정부의 협력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 C-TPAT, AEO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민간-민간의 협력은 그 필요성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기술적 협력에 국한되고 있다.
이와관련 양국간 물류보안 상호인증제도는 정부-민간-정부의 새로운 협력 양태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미-EU 물류보안 상호인증제도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싱가포르의 물류보안 계획인 STP도 타국가와의 물류보안 상호인증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청이 벨기에 및 필리핀 등과 AEO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초 APEC 무역회복 프로그램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다층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관세청 및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WCO는 ISO의 물류보안 관련 국제규범 제정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차원의 물류보안 협의회가 운영돼 정부부처간 협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만만치않다.
이는 물류보안 자체가 협력 관제를 제시하면서도 물류보안시장에서 자국이익 확보라는 경쟁적인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 물류보안기법의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국내외 협력도 도모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우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토대로 국내 물류보안 기준의 확립과 물류보안 인증제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