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0 13:21:00.0

통관·수출절차 간소화, 물류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등 건의

경제 5단체 규제개혁 공동건의…물류, 무역분야에도 비중 둬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6개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최근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번 경제계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중 물류,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계는 수도권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물류시설은 수도권에 입지한 제조업체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토지비용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다.

때문에 도시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가 곤란해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징겨을 선호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3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과는 달리 오·폐수가 거의 없는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을 제외해 수도권내 창고보관시설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을 20%로 획일화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물류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용도지역 중 건폐율이 최고 20%인 녹지지역 등에 물류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최고 4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장건축 관련 용도지역 건폐율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 77조는 계획 관리지역의 건폐율을 4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건폐율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상 개별입지 공급규모는 계획입지 대비 상대적으로 축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용지부족 및 지가상승으로 중소기업 공장입지난이 심화되고 있고 기존 공장의 신·증축 곤란등으로 불법 건축물이 증가해 중소기업 작업환경도 악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국가계획법 시행이전의 준도시지역 건폐율인 60%로 공업지역 건폐율은 국가계획법 제 77조 제 3항의 산업단지 건폐율 수준인 8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경제계는 수출용 건설중장비 등 농어촌특별세 면제도 건의했다. 지방세법에서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취득시 취득금액의 1,000분의 20을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시세 감면조례 등에 의해 무역업체가 수출용으로 매입하는 중고 자동차 및 중고 건설 중장비, 중고선박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취득세 등이 면제, 감면, 비과세 되는 경우 그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중고 건설중장비, 중고 선박등에 대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건설중장비 등에 대해 다른 국가에는 없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일본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 및 신 건설중장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수출기업의 지원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중고 건설중장비, 중고선박에 부과되고 있는 농특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세계 각국은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물품(담세자가 외국인임)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동일한 취지로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다.

텅스텐 제품 수입관세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종 기계류 및 선박용 부품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텅스텐의 수입관세율이 8%의 고율로서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이 무세(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크게 불리한 상태다.

텅스텐을 원료로 제조 가공된느 각종 기계류 및 선박용 부품등은 대부분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텅스텐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는 결국 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텅스텐에 대한 수입관세율 폐지 또는 인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환전수수료 인하 및 우대조건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전신송금(T/T)방식으로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입금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외국환입금수수료는 보통 건당 1만원, 환전수수료는 우대할인율이 30~70%사이다.

환율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전수수료가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수출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환전수수료 70%우대를 받는다고 하면 1달러당 약 5원을 수수료로 내고 있는 상황으로 10만달러 환전시 50만원의 부담이 있게 된다.

이에 환전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환율폭을 확대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우수업체에 기존 적용하는 MAX 우대폭을 확대하고 신용등급별로 달리 적용받는 우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보험금을 정책금융 지급시 소요시간을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수출보험금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급에 사고원인 조사, 기업신용도 등 재무심사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업체가 결제기일이후 1개월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의 경우 결제신청일로부터 3영업일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출보험금 지급은 보험청구일로부터 2개월내 지급이 원칙이나 공사가 보상심사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제출기일까지 소요기간은 지급기한에 더해 연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책금융의 지급은 채무기업의 신용도와 수출실적, 재무심사 등에 필수적인 시간이 요구되지만 규정보다는 조기에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보험금은 ‘선지급 후 정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료를 제출받아 보상심사를 진행한 후 기보험금에 대해 정산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지원기간도 단축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취지를 살려 조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아울러 교통세 환급신고시 증명서류 제출절차 간소화를 요망했다.

수출업자의 교통세 환급 신고시 수출사실 증명을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첨부, 교통세 환급신청서를 정유사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유사가 연명으로 관할세무사에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로인해 수출신고필증 작성을 위한 시간·인력 소요 및 과다한 용지 소모가 야기되고 첨부자료인 수출신고필증의 분량이 방대해 자료 검토주체인 관할 세무서의 국세행정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며 보관·관리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신고필증 제출절차를 전산화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확대도 요구했다. 서비스업 중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은 8개로 제한돼 있고 이마저도 외국국적 동포만 특례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실정이다.

노동인력 공급부족 현상은 제조업, 농축산업 뿐만아니라 3D 업종의 하나인 물류업등의 서비스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물류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돼 인력확보가 어렵고 이직률이 심해 숙련인원 확보가 곤란해 물류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의 가격·운영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원활한 노동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외국인 취업자수는 77만2천명으로 일본 전체 취업자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숙박업 등으로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취업자수가 전체 외국인 취업자수의 15.3%이다.

따라서 물류업 등 3D업종인 서비스업에서도 제조업, 농축산업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물류현장에 외국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류비 절감은 나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국가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범위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조중 선박의 경우 육상과 근접해 작업하고 있어 해상오염우려가 크지 않으며 매우 짧은 기간에 한해 존재함에도 불구 현행법상 선박범위 설정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일부 관할청 등에서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건조중 선박을 선박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과도한 규제를 적용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선박등은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을 선정토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인해 건조중 선박을 일반 선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오염방지인 선임의무등을 부과할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조중인 선박은 일시적으로 해상(안벽)에 머물고 있고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기간에 관리되므로 해상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건조중인 선박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관련조항도 명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지와 바로 연결돼 있는 안벽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유 등을 처리하고 있어 동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규정에는 관련조항 해석상 육상위치 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관련법 처리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건조중 선박의 폐기물의 경우는 오로지 선박유창청소업자에 위탁처리토록 의무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법 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있다. 육상은 아니나 육상과 바로 근접한 안벽에서 건조중인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우려가 없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시험사출용 화학물질 수입시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을 면제해 줄 것도 요망했다.
2006년이후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그 내역을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로 작성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 금영업체는 일반적으로 해외 금형제작 의뢰업체로부터 소량의 시험사출용 수지를 제공(수입)받아 샘플을 제작한뒤 샘플을 돌려보내 이상없음을 확인받고 수출을 실시하게 되는데 시험사출용 수지의 수입을 위해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형업체는 금속틀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시험사출용 수지(화학물질)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 화학물질 확인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외 금형제작 의뢰업체에 화학물질의 성분, 함량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의 해외전시 후 국내로 재수입 통관시 등급확인 등 세관검사를 위한 세관유치로 과다한 창고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한국 보석 수출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가품인 까닭에 하루 유치시에도 창고비용이 100만원이상 발생하고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창고료가 누진 가산된다.

통관 간소화를 위해 Carnet(무관세허가증)를 발급받아 반출시에는 해외전시후 현지 거래처에 판매할 경우 관세 환급이 불가능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등 해외전시용 고가품의 수출입 통관시 물품확인 등 세관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Carnet로 반출된 전시물품의 현지 판매시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요건을 변경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수출물품 등 재수출 조건 수입후 재수출절차도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개발품 수출시 불량 발생으로 재수입,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나 재수입시 담보제공, 관세환급받은 금액의 안분계산 및 관세납부 등 절차가 복잡하다. 설비 수출후 금형 등 일부 부품을 수리차 재수입시 세관의 물품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수리후 재수출시 실물확인 등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수출후 관세 환급을 받은 품목(전자제품)의 일부를 재수입할 경우 수천개의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재계산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한달에 4~5번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건별로 관세 납부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물품 등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해 재수출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망했다. 수출물품의 일부 부품을 수입할 경우 물품 확인절차를 간소화, 수출후 관세 환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재수출조건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납부에 계산절차 간소화(물품가격 비례 안분계산 등), 빈번하게 재수출 조건 수입이 일어나는 업체에 대해 담보 면제요건 완화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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