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30 11:11:00.0

공정위, DHL코리아에 시정권고

운송물 지연 손해 보상토록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제특급운송업체인 DHL 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해 상위 3개사(DHL, FEDEX, EMS)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 심사한 결과, DHL만 운송물 지연손해를 책임지지 않아 시정권고를 내리게 됐다.

FEDEX와 EMS의 경우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심사 청구한 조항은 손해배상 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지만, 국제법 등에 비춰볼 때 손해배상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문제가 된 DHL 약관은‘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들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본 운송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DHL은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DHL의 운송물 지연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 지연에 따른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특급운송업체는 국가 간 발송물을 항공편과 직접 배달을 통해 일반 국제우편보다 빠르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DHL, FEDEX(외국업체), EMS(우체국)가 상위 3개 사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DHL은 업계 1위로서 약 3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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