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15:40:00.0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업의 서비스수준 및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요령’을 30일 고시했다.
화물운수업체들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선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 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대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운송사업자는 하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화물의 안전수송 등으로 하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 서비스품질 수행체계, 서비스의 지원 프로세스, 조직관리체계, 운송장비 관리, 서비스 성과 등 총 23개의 세부 심사항목을 총 1천점 만점으로 해 700점 이상이면 우수 화물운수업체로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700~790점은 A, 800~899점은 AA, 900점 이상이면 AAA 등급을 받게 된다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설치된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로 진행되며 인증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다.
건교부는 인증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시 우선권, 공공부문 조달구매시 우선 고려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인증제 응모설명회는 2008년 2월14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