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15:03:00.0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Q&A
Q.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은?
A.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로서, 관세청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검색어로 “전자상거래” 또는 “특별통관”을 입력해 검색 가능하며 고시 본문,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Q.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절차는?
A.
1.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수입대행형 또는 수입쇼핑몰형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정신청
- 홈페이지 완성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제출부서 : 통관지 세관 (2개 이상의 세관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주된 세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 032-740-3726,3736)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81 (☏ 02-2665-8515)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로 187 (☏ 032-452-3277)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2-16 화물터미널 A지역 (☏ 032-740-7401)
▲부산국제우편세관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2-1 (☏ 055-367-7014)
2. 통관지 세관장의 영업유형 심사
- 구비서류 심사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즉시 지정됨 (지정신청 후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처리)
3.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번호 부여 및 지정서 교부
Q. 지정신청시 구비서류는?
A.
1.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서
- 관세청 홈페이지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하단의 “서식”버튼 내에 있다.
2.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일반과세자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 생략
5.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6. 영업형태 설명자료(사업설명서)
- 특정 서식은 없으며, ‘국내구매자의 주문을 받은 시점부터 배송까지의 단계별 흐름에 대한 설명, 해외 중간배송처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배송 여부’를 포함해 자유로이 서술
7. 해외물류센터(해외 중간배송처) 운영현황 또는 계획
- 특정 서식은 없으며, 해외물류센터에 대한 정보 기재(업체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포함)
- 특송업체/특급우편을 이용할 경우 해당내용 기재
Q.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차이는?
A.
1. 수입대행형
-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해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거래로서 국내구매자(개인)가 납세의무자임
2. 수입쇼핑몰형
- 국내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로서 국내 전자상거래업체가 납세의무자임
Q. 수입대행형과 배송/결제대행형 모두 국내 구매자의 수취처까지 물품을 배송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바, 이 두 가지 유형의 구분 기준은?
A. 두 가지 유형 모두 중간배송처를 이용해 국내 구매자의 수취처까지 물품을 배송한다는 점은 같으나 수입대행형은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물품에 대한 배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배송/결제대행형은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해 배송/결제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Q. 수입대행형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란에 모든 상품에 대한 국제운송료 공시 방법은?
A. 각 업체의 운영 스타일에 맞추어 상품정보란 또는 결제화면(구매하기, 장바구니 등)에 공시
(예시)
- 모든 상품에 대한 각각의 국제운송료 기재
- 계산식에 의하여 개별 상품에 대한 국제운송표 산출금액 표시
- 모든 상품에 동일금액의 국제운송료 부과, 또는 일정 판매가격 이상/이하로 이분화해 차등 부과하고 해당내용 기재
- 배송지역과 중량에 의한 국제운송요율표 게시
Q.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영업유형의 전환/확대, 상호·대표자·인터넷 도메인명 변경, 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는?
A.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변경신청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Q. 수입대행형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대행을 의뢰받은 물품을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일괄 배송받아 각 수취인에게 국내 배송할 수 있는지?
A.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이므로 수취인 역시 국내 구매자로서 각각의 수취인에게 배송돼야 한다.
수취인이 각기 다른 물품을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일괄 수취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로서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판매용이므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하게 되며, 수입요건확인 면제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등을 받아야 한다.
Q. 특별통관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통관편의(수입신고 방법 및 통관절차) 혜택은?
A.
1. 지정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개장검사를 하지 않는다. (전산상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과세가격의 결정·통관적법성 심사 및 밀수단속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외)
2. 수입대행형의 경우 물품가격 1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 1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600달러 이하 우편물에 대한 간이통관이 가능하며, 수입쇼핑몰형의 경우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대한 간이신고 가능하다.(비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및 통관절차 적용)
3.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통관 후세금납부제 이용 가능하다.
Q.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업체도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A.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Q. 제3자 지급신고란?
A.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항)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입대행형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해외 쇼핑몰의 상품 구매를 의뢰받아 업체 직원의 명의로 상품을 주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은 국내 고객에게 배송하게 되므로 제3자 지급신고를 인정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