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01 17:19:00.0

통합 물류행정 발판 마련된다

물류정책기본법 4일 시행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국가 및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물류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이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4일부터 시행된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옛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개선해 2년여에 걸쳐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부터 추진 예정인 하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물류자동화 활동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해운, 항공, 화물차량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했다. 이로써 하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과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재고관리, 스케줄, 화물추적정보 등 각종 물류정보 입수가 간편해진다.

아울러 이 법은 물류활동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단절없는 물류흐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하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기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물류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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