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21 18:53:00.0

물류시설 조성 쉬워진다

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이 짓는 유통단지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의 개발부담금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조성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법안 실시로 중소기업이 지방에 유통단지나 화물터미널, 화물보관창고, 관광단지 등을 지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가벼워져 물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이후 부과가 중지됐다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도입과 함께지난 2006년 1월부터 부활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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