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9 14:23:00.0
화물차에 유가상승분 절반 추가 지원
정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발표
화물연대 반응 싸늘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에 유가상승분의 절반가량이 지원되고 1t 이하 자가 화물차에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가 환급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대책중 물류분야 지원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 상승분의 50%를 다음달부터 1년간 화물차 및 연안화물선, 버스에 추가지원키로 했다.
현행보조금인 ℓ당 293원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 경유 가격인 ℓ당 180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류세액의 100%인 ℓ당 476원을 환급금 상한선으로 정했다.
정부는 4월말 현재 등록된 화물차 33만7천대, 연안화물선 2천척, 버스 4만9천대에 이같은 혜택이 돌아가며 지급금액은 최대 1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t 이하 자가화물차에 대해서도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 연료(휘발유·경유·LPG)의 유류세를 환급키로 했다. 지급 금액은 대상 차량 260만대를 놓고 볼 때 연간 26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 상승폭과 재정 상황,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휘발유·경유·LPG 등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환급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유가 환급금과 유류세 인하효과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정보망 구축 등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표준운임제 시행 및 실효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고유가 대책에 대한 화물연대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화물운송노동자는 인상된 유류가격의 절반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멈추는 것"이라며 "자신의 노동의 댓가는 이미 포기했고 차량의 유지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 원가 공개, 가격규제 그리고 국영에너지기업(에너지공기업)설치 등 공급자가 가격을 함부로 조정할 수 없게 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대책중 현행보조금을 ℓ당 293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 유가보조금은 현재 287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다단계거래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선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되물은 뒤 "화물운송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는 앙꼬 없는 진빵, 스프 없는 라면 같은 공허한 업계의 구조조정 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격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운송료현실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물류총파업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파업 강행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부터 전국 1만30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