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9 15:14:00.0

경유가 급등에 화물차운송주선업계 ‘사면초가’

일부지역 주선업자 동조파업 움직임에 주시
경유가 급등으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측은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연일 치솟는 경유가로 인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지출비용 중 유류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화물차주들의 고통이 심하지만 화주와 계약을 통해 책임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주선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화주와의 일정계약기간동안 운송비는 고정되는 조정이 어려운 반면 유가급등에 따라 화물차주들의 운임인상 요구는 급증,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계약운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운송이 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는 유가 상승분을 운송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화주의 물류자회사로 인해 계약 운송비는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주선사업자들도 운송비 인상 요구를 위한 파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화주와 특수 관계인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물량을 일괄 계약해 중간 마진만 취하고 재하도급을 함으로써 다단계운송의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인 화주들까지 경쟁적으로 물류자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물류회사와 모기업화주와의 운송계약이 사실상 내부자거래인 관계인 계약운송비가 불투명해 기업물류비의 누수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같은 자영업자들 중심인 지입차주제로 인해 분산된 차량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곧 다단계거래라는 주장이다.

일반화물자동차의 95%가 자영업자인 지입차주로서 영세성과 경쟁력 저하로 인해 운임덤핑과 과적 그리고 재산권 등의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

결국 운송업계의 지입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최종 지입화물차주의 운임 수준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주가 운임을 걱정해야 하는 지입구조가 문제이고 화주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해 물량을 수주해야 하는 운송업계 구조하에서 고유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첫째, 에너지세제개편안을 상회한 유가의 보조금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연합회측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100:50이던 휘발유:경유가를 100:85로 조정하기 위해 교통세를 인상했고 이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유가급등으로 정부가 약속한 100:85를 상회한 금액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함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화주의 운임 현실하는 더욱 긴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기준 최근 10년간 281%의 경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비는 35% 상승에 불과, 유가 상승분이 운송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급등한 경유가격 역시 실시간으로 운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보조금액을 감안한 낮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주는 화물운수업계의 저운임 고통의 대가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제 운송비 인상을 통해 화물업계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근대적인 화물업계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단계를 일삼는 물류자회사의 화물운송시장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정규모이상인 화주기업에 대해 화물운수업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모기업과 운송계약내용(계약 운송비)의 공개제도를 도입해 다단계거래 및 거래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단계운송거래의 원인인 분산된 차량정보를 집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공차정보망의 활성화로 일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근본체계와 같이 분산된 차량의 소유권을 운송회사로, 지입차주를 운수종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된 화물차량을 집단화하면 1단계의 다단계는 자연히 해소된다는 해석이다.

허가권으로 지입료 수입에 의존하는 지입회사가 운송회사인양 위장돼 있고 운수종사자인 지입차주가 운송업자화한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사업과 같은 물량 정보 집단화는 다단계 거래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량의 집중은 오히려 재계약 다단계와 같은 역기능적 다단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입운송사는 차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정립, 정체성 투명화를, 직영운송사는 본연의 운송업무 수행업체로 육성지원하는 업무중심의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창훈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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