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1 19:11:00.0

화물주선업계 “불법 다단계 원인은 따로 있어”

지입차주제·물류자회사 증가 등이 원인
화물연대가 13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주선업계가 최근 불법 다단계운송의 주범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

사업자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다단계운송의 주된 원인은 화물연대와 같은 지입차주가 90%이상인 왜곡된 운송시장 구조와 물류자회사 증가, 주선업체의 과잉공급 때문이지 운송주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입차주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36만대의 화물차량 중 90%이상인 33만여대가 지입차주일 만큼 우리나라에만 기형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운송거래를 3단계를 통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하주가 물류자회사에 수송능력을 넘는 물량을 집중 위탁하고 물류회사들은 이를 재계약 형태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다단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지난 2003년 운송거부이후 정부의 합동실태조사결과와 각종연구보고서 자료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반화물차량의 다단계 거래율은 ▲2단계이하 59.8% ▲3단계이하 33.9% ▲4단계 초과 2.1%로 집계됐다. 이중 2단계이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3단계의 경우 분산된 화물차량정보를 찾아 가는 용차운송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입차주제가 없다면 자연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4단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운임구조상 큰 문제를 안게 된다.

연합회는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인 귀로(歸路) 운행에 물량을 제공하는 순기능적인 업무를 다단계라 한다면 앞으로 화물차주들은 주선업자의 귀로 용차에 응하지 말고 빈차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화물연대가 주선수수료가 30%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했다. 주선사업자는 지입차주 등에게 물량을 제공한 대가를 평균적으로 7% 내외를 받고 있다는 설명. 이 같은 수수료율은 물량제공에 수반되는 영업비,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하주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교통연구원 보고서에서 주선료율이 7.2~8.9% 정도의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다단계 운송과 운임현실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연합회는운송회사는 운송 업무를, 주선회사는 주선 업무를 하고 차주들은 자기자리인 운수종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시장에 운송회사와 주선회사만 존재하게 된다면 1단계 또는 2단계로서 모든 운송거래가 가능하게 돼 다단계운송은 필요치 않을 것이란 설명.

이어 하주의 운송비 공개를 요구했다. 주선사업자와 차주간 거래내용은 공개되고 있으나 하주들은 경영상 기밀을 이유로 운송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 연합회는 계약운송비 고지의무제 등을 통해 운송료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 확보와 주선업자들의 과다수수료 오해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대신 참고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임제 즉 최저운임고시제는 하주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서비스의 질에 상관없이 획일적인 운임을 지급해야하는 등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운송회사와 주선회사, 차주들만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참고운임제의 경우 정부가 적정운송원가를 조사, 공표하고 경유가격과 연동하면 효과이란 진단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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