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9 18:25:00.0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이외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물류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절반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현행 법률은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50%만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한도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법안 개정은 물류업 및 관관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 지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들 산업의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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